약시 공익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강남 아이테라피센터입니다. 원래 안경을 안쓰는 사람인데 안경을 쓰든 안쓰든 0.6이 나오고 4디옵터 차이나는 부동시가 있습니다. 약시는 교정시력 0.6이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3년 전에 약시 판정을 받은게 하나도 없네요. 학생 건...
강남 아이테라피센터입니다. 원래 안경을 안쓰는 사람인데 안경을 쓰든 안쓰든 0.6이 나오고 4디옵터 차이나는 부동시가 있습니다. 약시는 교정시력 0.6이하면 된다고 하는데 문제는 3년 전에 약시 판정을 받은게 하나도 없네요. 학생 건강 기록부에도 교정시력은 기재된 적이 없고 좌안 1.5 / 우안 0.4~0.6 초,중,고 때 시력이 저렇게 되어 있어서 부동시만 있다는 것이 확인되네요. 3년전 약시판정 자료 대신 어렸을때부터 부동시가 있었다는 자료를 내서 약시 공익판정이
가능할까요?
일단 법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력장애 주1 : 최대 교정시력으로 판정하고 의사의 객관적 소견을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주2 : 약시와 관련된 자료는 최소 수검일로부터 3년 이전까지의 기록을 말한다. 가 : 한눈의 시력이 0.6이하 - 4급 나 : 한눈의 시력이 0.1이하 - 5급 다 :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 - 5급 약시는 까다롭습니다. 3년 이전 안과기록이 필수입니다. 3년전 안과 기록이 없으면 힘듭니다. 그리고, 부동시 자료를 내더라도 힘듭니다. **부동시 주1 : 난시가 합병된 경우에는 평균 구면 대응치를 적용한다. (판정은 병무청 및 군병원에서 측정한 값을 기준으로 한다.) 주2 : 가목에 해당하는 자는 두눈의 치료가 모두 끝나고 나서 판정을 하고 한쪽 눈을 시술한 후 일정기간(6개월)이 지나고 나서 반대편을 시술하지 않은 때에는 시술하지 않은 눈을 굴절이상 항목에서 판정한다. 가 : 굴절이상을 고칠 목적으로 한쪽 눈을 시술하여 부동시가 생긴 경우(7급) 나 : 2.00D ~5.00D 미만 - 3급 다 : 5.00D 이상 - 4급 두눈 굴절력이 5.00 이상 차이가 나면 4급 보충역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4디옵터 이상 차이가 나면 3급 현역대상입니다. 5디옵터 차이가 나면 4급 대상입니다. 만일, 5디옵터 차이가 나면 병무청 지정 안과의 진단서를 첨부하시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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